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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등록/가이드]식품 등록기준 및 가이드
등록기준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는 행위. (2)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제 17조 5호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등록 불가 사항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1)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3) 'Best”, “Most” 등의 표현 (4)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5)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3) 식품위생법 위반시 등록불가 |